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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7월부터 대리운전⋅캐디⋅간병용역 과세자료 '매월 제출'

국회에서 법령 개정 논의 중

 

오는 7월1일부터는 대리운전, 캐디, 간병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도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7월1일 이후 특수직 종사자가 제공하는 용역부터 매년 1회 제출하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개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수직종사자는 소포배달원, 대리운전, 캐디, 중고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간병용역, 욕실종사원, 가사도우미 등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대리운전⋅소포배달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했다.

 

정부는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당기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제출기한 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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