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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공정위, '건조기 먼지 자동세척' 엘지전자 과장광고에 과징금 4억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엘지전자㈜에 과징금 3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시마다 자동세척’ 등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되면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엘지전자는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엘지전자가 제출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 실증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소량건조, 이불털기 등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존재했으며,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 A/S 대상 건조기 5천932건의 분석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에 달했으며,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에 해당했다.

 

또한 2kg 미만의 소량건조나 이불털기 등의 경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 ‘건조시’라는 표현을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 준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라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는 법위반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7월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정보 접수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엘지전자는 2019년 9월 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소량 건조 등 모든 경우에 자동세척시스템 작동, 세척코스 마련 등 A/S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공정위에 엘지전자의 거짓·과장광고를 신고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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