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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납보위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 명확히 안내하라"

납세자권익 침해 소지 높은 국세행정 제도·절차 4건 개선권고안 통보

금융거래정보요구 세무조사 비해당 안내방안 마련·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도·절차상 문제점을 찾아 소관국실에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보하는 등 국세행정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제도개선안 상정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위원장은 납세자의 권익 침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후 소관국실에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총 4건의 권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해, 지난 연말 증여세 조사선정 과정에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납세자에게 안내토록 하는 등 ‘증여세 조사선정사유’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금융거래 현장확인 업무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7두42255)에 근거해 납세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 안내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올 들어서는 접수된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선정 또는 착수 과정에서 적시에 조사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데 이어, 질문·조사권 대상자가 아닌 인우보증인 등 참고인에 대해 직무집행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안내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마련토록 관련 소관국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명확히 침해한 세무조사에 대한 시정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도·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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