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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법인 굿택스, 서울시와 '플랫폼노동자 세무지원' MOU…제도개선도 추진

세무법인 굿택스(대표세무사 구재이)가 서울시와 협력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세금신고 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세무행정 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법인 굿택스는 지난 13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세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무법인 굿택스 소속 세무사들이 직접 지원하는 전화·방문상담은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곳(도심·동남·동북·서남권)에서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내달 12일 오후 3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세무교육도 실시한다. 플랫폼 노동자 전문 세무사가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유의할 점, 절세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은 비고용 구조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현장소통형 정책발굴’의 기회로 활용된다.

 

세무사들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불합리한 세무행정 절차를 찾아내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제도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재이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부상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사업자는 보수 지급시 일방적으로 3.3% 원천징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업자’로서 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지위와 성질을 가지면서도 잘못된 사업분류로 과도하게 추계소득이 잡히고 인적용역으로 취급돼 세제혜택에서 배제된다.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180만명에 달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면서도 연말정산 등 납세편의 제도 없이 개별신고해야 하는 처지다.

 

구 세무사는 “전국 18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절세와 세무신고 전문가로 기왕 나선 만큼, 납세자 친화적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이미 ‘플랫폼 노동자 세무’ 종합 검토서 및 정책 건의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는 구 세무사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당당한 산업역군으로, 공정과 정의에 맞는 정당한 납세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리와 권익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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