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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무조사, 위법⋅부당합니다"…국세청 납세자보호위, 46건 시정 조치

지방청·세무서, 127건 심의 결과 33건 시정조치…시정율 25.9%

본청 납보위, 납세자 재심의 요청 66건에 13건 시정…19.6%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지방청 납보위에서 전담 심의토록 개정

 

전국 7개 지방청 및 130개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한해동안 납세자가 제기한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전체 요청건수의 25.9% 가량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방청 및 세무서의 심의 결과에 불복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19.6% 재시정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으로, 각 기관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대다수가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공직자는 납세자보호관(담당관) 단 1명이 활동 중이다.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초 심의해 처리 중으로, 특히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업무를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2020년 1월~12월)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8건을 중단시켰으며,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5건 제한 등 총 33건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해 191건(51.6%)를 구제했다.

 

본청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세무조사 심의결정에 불복한 납세자의 재심의 요청건수 66건에 대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인정해 8건을 중단시켰으며, 기간연장·범위확대는 5건을 제한하는 등 총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공정·투명하게 심의해 시정 여부를 판단 중으로,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데 이어 이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이달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청 납보위 기능을 한층 강화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하는 등 전문성 있게 심의토록 심의관할이 조정됐다.

 

또한 탈세제보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비정기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해 심의과정에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일부 비정기조사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해 심리자료에 반영하는 등 의견청취가 확대됐다.

 

이외에도 주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납세자의 소액고충에 대해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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