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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올해말까지 수입 식용옥수수 128만톤에 관세 면제

오는 23일부터 올해말까지 식용옥수수에 붙는 3%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관세 대상은 128만톤 규모다.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사료용 옥수수 1천만톤, 겉보리 4만톤, 귀리 전량과 채유용 대두 120만톤에 대해 올해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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