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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경만 의원 "식품제조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부가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자동차 공제율도 '110분의 10'로 인상

소규모 음식업자 공제율 적용기간 2년 연장

 

면세농산물·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특례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해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폐자동차 등에 부가세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동일한 매입대상이라면 업종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상향 조정했다.

 

먼저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식품제조업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108분의 8(중소기업 106분의 6)로 상향했다. 종전에는 식품제조업의 경우 최대 104분의 4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과표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늘렸다.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현행 103분의 3에서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매입대상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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