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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이달말 13조 '이건희 상속세' 분할납부에 무게

상속인들 6분의1 선납후, 5년간 연부연납 방식 선택 유력

주식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 달해

 

약 13조원에 달하는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이달말로 예정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시 법에서 허용하는 연부연납식의 분할납부를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연부연납식 분할납부제도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고 상속세액의 6분의 1을 선납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부연납 납부방식을 납세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상속 지분 일부를 담보물로 제공해야 하며, 분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금 또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적용되는 가산금 금리는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1.8%에서 1.2%로, 0.6p% 줄었다.

 

한편, 고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가액 또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해 별세 당시 삼성전자(2억4천927만3천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천900주), 삼성생명(4천151만9천180주), 삼성물산(542만5천733주), 삼성SDS(9천701주) 등으로 지난 연말 이들 주식에 대한 상속세액이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 에버랜드 땅과 자택 등 부동산과 보유 중이던 예술품 등을 합하면, 약 1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13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이달말까지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상속·증여에 한해 허용되는 연부연납을 통한 분할납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납부방식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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