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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2달간 대구 아파트 10채 산 부동산법인…‘다운계약 혐의’ 국세청 통보

울산·천안·창원 등 15개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1천228건 조사…탈세 58건,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적발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은 8억원이나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했다.

 

60대 D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거래금액 3억5천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천만원을 제외한 약 2억6천만원 전액을 사위에게서 빌려 지급했다.

 

국세청은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 양도세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고,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창원·천안·울산·광주 등 15개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천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거래 1천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해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의심사례에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신고 등 허위신고 25건이 포함됐다. 또한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이 중 탈세 의심건 78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후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2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대출규정 의심 4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전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7일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6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간 공조를 강화했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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