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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이종배 의원 "고3 수능 원서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등 대학입시 비용을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대상에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1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학입시는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입시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능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르는 국가시험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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