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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홈페이지 수 제한 폐지

앞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위탁 운수업자를 통해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주류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조미용 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류가 아니므로 주류판매업자의 취급품목에서 제외했다.

 

또 주류 제조방법 변경⋅추가시 ▷원료 사용량의 변경없이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거나 ▷첨가재료 종류 추가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원료 종류, 최종제품 알코올 도수 및 생산량 변화 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없이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시 성인인증 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다른 인증서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탁⋅약주의 판매용기 기준은 기존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완화하고, 전통주 제조자에게 1개 인터넷 사이트로 한정했던 통신판매 홈페이지 수는 개수에 관계없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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