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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 모두 부가세법상 공급가액서 차감해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임현지 연구위원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이분법적 취급으로 실무혼란, 행정비용 증가 문제 야기경제적 실질 같다면 모두 차감 합리적

부당 리베이트 등 차감 제외범위는 열거식으로 따로 규제해야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판매장려금 등 명칭이 달라도 거래 실질이 같다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당 리베이트 등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는 열거식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임현지 연세대 경영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17일 한국세무학회가 개최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조건부 할인약정을 중심으로 현행 부가세법상 판매장려금 규정의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사례로는 인터넷·TV서비스 신규가입 또는 가입약정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납부한 부가세 경정청구 사건을 분석했다. ‘상품권도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서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품권 가액은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픈마켓 쿠폰할인금액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과세관청은 둘다 ‘판매장려금’으로 봤지만, 법원은 쿠폰 할인금액은 거래당사자간 명시적 합의 여부에 따라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이라고 판별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마일리지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원심 판결과 선행 연구가 있는 가운데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마일리지 사용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출에누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후 세법 개정으로 자기적립 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임 연구위원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이 모호하다”며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사전 약정요건을 충족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모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부가세법상 판매장려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 리베이트, 접대성 지출 등에 한정해 규제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금의 수수방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거나 상품권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상품권가액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임 연구위원은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에 대한 이분법적 취급으로 실무 혼란, 행정비용 증가, 공정거래 원칙이 위배되는 문제가 야기된다”며 “산업이 고도화되고 판촉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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