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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삼면경

세무사, 업역 놓고 변호사와 힘든 싸움…국세청, 변호사 채용 확대 '아이러니'

◇…최근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시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두고 국회에서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전개 중인데, 한편에서 국세청은 송무.납보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세정동반자인 세무사들의 반응이 시큰둥. 

 

국세청의 변호사 직군 채용은 행정소송과 심판 등 송무분야를 넘어 조세법률 전반에 걸쳐 확대 중으로, 2014년~2019년까지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인력(경력+계약직)은 135명<심재철 전 의원실 자료>에 달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특채한 132명 가운데 무려 107명이 법률관련 직군으로 집계.

 

다만,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변호사 직군에 공직문호를 개방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되풀이되는 상황.

 

세정 분야의 또 다른 큰 축인 세무사계의 경우,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축약하면, 세무사계는 업무영역을 두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세정당국은 그간 송무분야에 한정된 변호사 채용을 세정 전반으로 더 확대하는 모양새.

 

서울 지역 모 세무서는 “현재 세무사는 변협의 거듭된 공세와 국회에서의 입법공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반자로 부르는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 확대는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

 

이와 관련 변협은 세무조정은 당연하고,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변호사가 의당 수행해야 하는 사무임을 내세우며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를 압박하고 있는데, 세무업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과세행정 단계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높아질수록 이같은 주장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제기.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행정에서 세무·회계사의 조력 비율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지금의 국세청은 세무사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잇는 가교라는 세무사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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