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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6. (토)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입은 개인사업자 152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국세청,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 이달 26일까지 운영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위해 업종별 특성 감안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조기환급 대상에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추가

신고 종료후 신고내용 확인·세무조사 연계 강화로 철저 검증 예고

 

올해 1기분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오는 7월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전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1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이 이달 26일까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납세자의 신고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납부제도 또한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대상자는 약 56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인원 97만명에 비해 약 41만명 감소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28종이 제공되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와 함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6만개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홈택스 접속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세금납부 또한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키로 했다.

 

예정고지가 제외되는 사업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6억원 미만 도소매업, 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외부세무조정 기준) 등 119만명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들에게는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에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6월까지 실적에 대해 오는 7월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도 이번에 추가됐다.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인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해와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고려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다만,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와 재난·재해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은 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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