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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착한 임대료운동 동참" 동고동락 챌린지 참여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표어를 든  사진을 찍고 동참을 호소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임성빈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빈 청장은 지난 5일 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로 각각 선정된 ㈜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이사와 삼양금속공업㈜ 서진민 대표이사를 다음 참여자로 지명했다.

 

한편 부산청과 부산시는 올해 혜택이 확대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국세 세액공제와 재산세 지원사업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가 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지난해 재산세 지원사업 참여자, 상수도 요금 고지대상자 등 26만6천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을 안내했다. 또한 양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부산청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지원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혜택도 있다며 상가건물 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올해확대)

’20.1.1~’21.12.31.까지

*당초 ’20.1.1.’21.6.30.에서 6개월 연장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임차인

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공제기간)

* 영리사업자에 한함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조특령 §963 별표14)

공제금액

(올해확대)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인하분50%,

’21인하분70%(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는 50%)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배제

복식부기의무자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10이월공제* 허용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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