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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홍남기 "투기근절대책 후속 법률개정·하위법령 올해 중 이행"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19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내 발의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29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이달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번 투기대책과 관련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존정책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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