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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부실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검찰고발…과징금 1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주)가 자회사인 엠제이에이와인(주)(이하 MJA)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음료 7억700만원, MJA 4억7천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칠성음료는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2009년 4월 소매법인 MJA를 계열사에 편입했다. 당시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류수입업자에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만인 2007년 7월과 2013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와인 저가 공급 △판매사원 파견비용 부담 △자사 인력의 와인 소매업 기획·영업활동 등 핵심업무 투입 등의 다각적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MJA의 원가율은 2012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개선됐으며, 매출총이익도 2002년 11억2천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천700만원까지 약 3.5배 증가했다. 현재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2009년부터 10년 이상 MJA에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총 35억원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해 한계법인인 MJA의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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