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국세청, 신도시 조사대상에 공직자 포함여부 알 수 없다는데...정보보호? 눈치보기?

◇…국세청⋅경찰 등 사정기관들이 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수사·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3월말 현재 총 576명이 부동산 투기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전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경찰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세청 또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내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자 165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세정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 또한 이번 국세청 조사대상에 LH직원 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이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되고, 국세청 또한 기존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공공기관인 LH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당연지사. 

 

더욱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해 온 상당수 국민들은 일반인들의 투기혐의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좌절감마저 토로하는 형국. 

 

이 때문에 국세청 3기 신도시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차 조사대상에 LH 등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공정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첨예한 문제로 부상. 

 

국세청이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지역 1차 조사대상에는 자금출처 부족자 115명, 사주일가 30명,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개발법인 7곳,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 포함.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에 대한 브리핑에서 도매상·제조업자·부동산 개발회사·시행사·농업회사법인·공인중개사 등 업종이나 직업 및 거래유형을 공개한 점에 비춰볼 때 조사대상자 면면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유추 가능.

 

이와 관련, 국세청은 LH 직원이나 공직자와 가족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조사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국세청이 조사대상 가운데 공직자 포함 여부를 공개하거나 시인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자칫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론에 또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

 

세무대리계 한 관계자는 “그간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선정 사례의 경우 업종은 물론 직업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는 등 탈세시도에 경종을 울려 왔다”며 “3차 신도시 개발지역 세무조사의 경우 민간인의 탈세혐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 포함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