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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삼면경

국세청, 노무현정부 때도 부동산투기 전담조직·신고센터 운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정기관장들에게 경찰의 부동산 투기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자, 국세청은 이튿날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기민한 움직임.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의 임무는 ‘탈루세금 추징’에 국한돼 있지만, LH 사태에서 빚어진 광범위한 투기에 대해 특수본에서 투기혐의자로 특정한 납세자 기본사항과 세금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조사인력을 동원해 투기 예방을 적극 지원하게 된 상황.

 

이날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前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검증과 조사를 실시하는 175명 이상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동시에 특조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다만, 이같은 전담조직과 신고센터는 명칭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운영돼 왔었고, 투기가 심했던 노무현정부 당시엔 ‘조기경보시스템’에 이어 ‘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투기신고센터’까지 설치했으나 투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세청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상당수.

 

특히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2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LH 투기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20명의 정예요원을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곧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에도 참여할 예정에 있는 등 이미 투기대응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가 이어질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세정가에서는 이번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검증·조사에 특화된 조직이지만, 이미 서울·중부·부산·대전·인천·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시 별도 조직을 꾸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적발하고 이를 바로 잡는 노력도 크게 보면 공정과세를 구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로 볼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 보다는 국세청이 더 비중있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세기관 보다 부동산 대책기관이라 불릴만도 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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