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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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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100~5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

 

또한 일반업종(매출감소)유형 매출액 한도도 4천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집합금지대상 업종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집합금지 조치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대상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60%이상 감소, 40%이상 감소, 20%이상 감소로 세분화하고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라인 누리집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29일과 30일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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