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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간단하게 입력하고 자동 제출한다

국세청,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본격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수집과 정보 연계가 가능해져, 수집된 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완비돼 복지행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오는 7월부터 매월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또한 현행 연 단위에서 분기 또는 월 단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국세청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전담조직을 올해 3월 확대개편했다.

 

 

본격 출범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국장급인 단장을 필두로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 등 총 3개팀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정적인 일선관리와 전산시스템 정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심도있는 업무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기반으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해, 소득자료 제출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와 함께, 신고창구 설치·운영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정보를 연계하기 직전에 인적사항과 소득내역 등 오류 검증을 통해 소득자료의 적합성 또한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다만,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제출로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 또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복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위원들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 이행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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