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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깜깜이 재심결정, 감사원 감사대상에 오른 듯

감사원,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 관련해 내달경 심판원 감사착수 예정

법령 개정으로 재심 사유 제한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히려 늘어

인용사건 절차적 정당성 및 심판부 재심사례 집중감사 전망

국세청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처리실태와 병행해 다음달 감사 실시

 

감사원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세정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의 본감사는 내달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현재 사전 자료수집 중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 1월~2021년 1월까지 총 3개 연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번 조세심판원 감사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수집대상 자료들로는 세액 5억원 이상 인용사건과 함께 특히 재심리 심판사건 등도 함께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리한 심판사건에 대해 심리재개(재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대리계에서는 심판원장의 지나친 재심 남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2월11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5항을 개정해 재심 사유를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으며, 조세심판원장이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명문화했다.

 

재심기간 또한 단축해 주심 조세심판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심판부에 재심을 요청토록 하는 등 과거 심판원장이 까다로운 사건을 집무실 캐비닛에 장기간에 방치하는 등 일명 캐비닛 사례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뒀다.

 

세정가에서는 이번 조세심판원 감사와 관련, 감사원에서도 심사청구 불복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심판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감사 포커스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심판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 앞서 조사관실에서 작성한 사건보고서의 객관적인 사실판단 및 관계법령, 선심판결정례 등의 충실한 반영 여부 등과 함께 심판부에서 행정실로 이첩된 심판결정서의 객관적인 조정검토서 작성 여부 등도 관건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심사례가 늘어난데 대해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독려하고 조세심판원장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재심 요건을 법령으로 재정비했음에도 오히려 재심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모 세무대리인은 “신속한 심판구제를 저해하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심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재심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대리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재심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수년전 언론을 통해 조세심판원의 깜깜이 심리과정이 대대적으로 문제시된 바 있다”며 “당시에도 기한없는 조정검토 일정과 함께 조세심판원장에게 집중된 재심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결국 법령으로 개정했으나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이 매년 발간 중인 조세심판통계연보에서는 매년 접수 및 처리한 각 세목별 심판청구 사건 통계가 실려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용 및 기각, 각하는 물론 재조사 사건도 충실히 담겨 있으나, 조세심판원장이 심판부에 회부한 재심 사건은 통계 작성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조세심판원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중인 국세청을 대상으로도 4월경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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