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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해진 의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2년 더 연장"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통칭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5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월과세 특례도 2년 더 연장된다.

 

조 의원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도 일몰기한을 2년 더 늘린 법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농업법인은 농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영업이익 1억원 미만인 경우가 84%에 달한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농업과 농업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어려움 뿐 아니라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등 장기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조세제도 측면에서 농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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