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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행안부 서기관 출신, 서현회계법인 부대표 '취업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3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사한 결과를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취업승인 15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관할법원에 통보했다.

 
심사 결과, 국세청 퇴직 서기관은 한솔인티큐브(주) 사외이사로 , 국세청 퇴직 6급 공무원은 미추홀세무법인 관리부장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퇴직 서기관도 서현회계법인 부대표로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퇴직 부이사관·서기관 2명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으로. 금융위 퇴직 부이사관은 손해보험협회 전무로 각각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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