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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경쟁사 영업방해 목적 위장소송' 대웅제약 검찰 고발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업체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하 대웅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돼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경쟁이 심화되자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에게 특허면허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에 파비스제약의 제품을 직접 수거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파비스제약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해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거래처에 파비스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대웅제약은 또한 또다른 경쟁사 안국제약의 복제약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유사한 유형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제품 판매를 21개월간 방해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의 최초 제재사례다.

 

공정위는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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