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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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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후불결제 악용한 '페이깡' 하면 징역 3년"

페이 후불결제 서비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일명 ‘페이깡’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4일 후불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현금융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물건을 원하는 소비자가 배송지를 본인 쪽으로 설정해 구입하면 물건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페이깡 관련 게시글이 쉽게 발견된다.

 

현행 법은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이뤄진 경우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자지급수단(전자자금 이체, 전자화폐 등)은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자금 융통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지 행위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 의원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저해하는 페이깡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제도 악용 사례가 줄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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