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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운영 OECD 국가, 법인사업자 포함…韓 제외

국회예산처 "부가가치율 세분화 지속적 검토해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한 분석이 나왔다.

 

김효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통권 제14호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가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제도는 올해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전체 사업자의 약 27%(간이과세 5%·납부면제 22%)가 특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독일·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세계 주요 국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납부 면제 제도를 활용하며, OECD 국가 중 6개국은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제 및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벨기에,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매출액 및 업종 등의 기준을 충족한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 눈에 띈다.

 

각 국의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영국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세액을 추계하는 한편, 독일·캐나다·일본의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매입세액을 추계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간이과세 세율은 일반적인 표준(경감)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일반과세를 적용할 때 더 낮은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국·일본은 일부 업종의 간이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으며, 독일은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대응한다.

 

또 영국·독일 등은 간이과세 세율을 50개 이상(한국 17개) 구분해 적용하는 등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하는 점이 달랐다.

 

올해부터 상향된 한국의 간이과세 기준금액(7만2천달러)은 독일(7만3천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본(47만4천달러)·영국(10만9천달러)보다는 낮았다. 다만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규모, 사업자 분포, 세무행정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기준금액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올해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외에도 4천800만원~8천만원 구간 해당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30%(4단계)→15~40%(5단계)로 확대하고 업종 구분도 11→17개로 세분화한다.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은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분화 및 인상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에도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및 심의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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