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부가가치율 세분화 지속적 검토해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한 분석이 나왔다.
김효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통권 제14호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가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제도는 올해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전체 사업자의 약 27%(간이과세 5%·납부면제 22%)가 특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독일·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세계 주요 국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납부 면제 제도를 활용하며, OECD 국가 중 6개국은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제 및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벨기에,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매출액 및 업종 등의 기준을 충족한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 눈에 띈다.
각 국의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영국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세액을 추계하는 한편, 독일·캐나다·일본의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매입세액을 추계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간이과세 세율은 일반적인 표준(경감)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일반과세를 적용할 때 더 낮은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국·일본은 일부 업종의 간이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으며, 독일은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대응한다.
또 영국·독일 등은 간이과세 세율을 50개 이상(한국 17개) 구분해 적용하는 등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하는 점이 달랐다.
올해부터 상향된 한국의 간이과세 기준금액(7만2천달러)은 독일(7만3천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일본(47만4천달러)·영국(10만9천달러)보다는 낮았다. 다만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규모, 사업자 분포, 세무행정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기준금액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올해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외에도 4천800만원~8천만원 구간 해당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며,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30%(4단계)→15~40%(5단계)로 확대하고 업종 구분도 11→17개로 세분화한다.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은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분화 및 인상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에도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및 심의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