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이번주 심판관회의 취소

전 직원 검사 완료…2일 현재 추가 확진자 없어

3월 첫째주 예정된 심판관회의 취소 등 외부민원인 출입 통제키로

 

조세심판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 2명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관리본부는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의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한데 이어,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직원 확진 발생 직후 원내 근무 중인 120여명의 전체 직원들에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체 검사를 실시토록 통보했으며, 2일 오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3월 첫째주 예정된 각 심판부별 심판관회의를 전면 취소키로 하는 등 외부 민원인의 심판원 출입을 사실상 통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