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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100만 저소득가구에 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신청기한 놓쳐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

소득·재산요건 부합 여부 본인이 최종 확인해야…맞벌이가구 최대 105만원 지급

ARS·홈택스·손택스로 신청…65세 이상·장애인, 신청도움서비스 이용 가능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저소득가구는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에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105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재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은 등은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우편·65세 미만은 모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같은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번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요건으로는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부합해야 한다. △단독가구 4만원~2천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3천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각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15만원~52만5천원, 홑벌이가구 15만원~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오는 9월 정산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정산절차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올해 9월에는 20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ARS(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로그인 없이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충족 후 로그인해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점심시간 제외)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44-3636)로 전화하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전화→3번 장려금 일반상담)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및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례가 우려될 경우 즉시 신고(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1332)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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