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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등 35명 인력 증원

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전자상거래통관과 3명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등 7명

덤핑방지관세·특송물품 인력 25명 보강

 

관세청이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특송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직제를 정비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5명을 증원하고 직급 상향(1명), 관세청 재배정(12명)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6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관세청 1명(6급), 서울세관 3명(5·7·8급 각 1명), 인천세관 2명(7·8급 각 1명), 부산세관 1명(7급) 등 총 7명을 증원한다.

 

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과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인력으로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 25명을 증원한다. 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 등으로 구성된 증원 인력 중 1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늘린다.

 

관세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던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은 관세청으로 재배정된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정보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는 전자상거래통관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3명(5·6·7급 각 1명)을 증원하고, 종전의 4급 또는 5급 직원 1명은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기획심사팀, 국제조사팀, 국제협력팀, 정보개발팀은 폐지된다. 반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해외통관지원팀은 존속기한을 2024년 3월30일까지로 정한다.

 

이밖에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에서 다음달 1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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