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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입법공백 부작용 확산…"바뀐 세법 교육도 못하고, 배상보험 가입도 안돼"

일각에선 '환급 영업' 등 관리감독 부재 사례 전파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일부 세무사들이 ‘환급 영업’에 나서는 등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개업을 했는데 세무사에게 꼭 필요한 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 실수 등 만약을 대비해 들어놓는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보호장치도 사라졌다.

 

25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법 입법공백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개업세무사들은 ‘시장질서 혼란’, 임시관리번호 세무사들은 ‘보호장치⋅교육 부재’를 꼽았다.

 

최근 세무대리계에는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세무사 중 ‘환급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전파되고 있다. 기존 개업세무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환급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같은 행위가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흐트러트릴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 등 부작용을 낳는 데도 마땅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

 

세무사법 입법 미비로 현재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개업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 등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등록이 완료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교육의무와 징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관리감독이 힘들다는 얘기다.

 

또한 임시관리번호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식 의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업무 진행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한다. A세무사는 “양도세 등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때그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납세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임시관리번호 세무사의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신고관련 직무교육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B세무사는 “세무사에 대한 교육 부재보다 직원에 대한 교육 부재가 더 큰 문제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법 개정에 따라 신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식과 규정이 바뀌면 그때그때 체크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개개 세무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시관리번호 세무사들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대비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밖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겸직) 금지’ 의무가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비판한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거해 등록을 한 세무사는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현재는 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은행에 취직한 세무사자격자들의 변칙 세무대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계에서는 헌재가 입법보완 기한까지 정했는데 국회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납세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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