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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3월 법인세 신고때 중소기업이 챙겨야 할 공제·감면제도는?

감염병 피해지역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선결제금액 세액공제 신설

기존 투자세액공제 보다 공제율 높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생산적 중소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억원 이하 납세담보 면제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 때 중소기업은 세법상 조세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달 신고기한 때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감염병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세지원제도도 잘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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