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중국산 영유아용 가제손수건, '안전인증' 국산 둔갑

대구세관, 45억원 상당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 '포장갈이' 업체 적발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허위 안전인증 번호 기재해 온라인·재래시장 유통

 

45억원 상당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을 포장갈이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해 온 업체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중 1천270만장은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을 포장갈이해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중국산 손수건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해 국내 비밀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유통했고, 또다른 일부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의 경우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이 손수건들은 허위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한 뒤 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에서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