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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까지…사회보험 납부유예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연말까지 연장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3개월 더 유예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과 관련해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1~3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는데, 4~6월분 보험료를 추가로 3개월 납부유예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시 4~6월분 보험료 납부예외를 추가로 실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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