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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협동조합 꾸려 냉장고 공동구매할 수 있나?

국세청, 법률에서 금지하는 ‘동업경영’에 해당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린 후 조합을 통해 소모품을 일괄 구매해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법률 위반일까 아닐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구성한 협동조합과 동업경영의 범위’를 묻는 질의와 관련해 협동조합을 구성해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이다.

 

A사는 정관에 업무관할지역을 B광역시로 특정하고,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과 그밖의 서비스 등 공동사업으로 명시했다.

 

A사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해 업소용 냉장고 공동구매와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류면허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12조2항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류의 제조・판매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면허를 통해 특정인에게만 해제해 반출⋅반입을 포함한 제조・판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면서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판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인 판매업 면허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의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영업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서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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