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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정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엄중 조치…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고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新고가 거래계약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 1차 발표지역 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2분기 내에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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