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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법무법인 율촌, 노동법 주제 경영노동포럼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첫 율촌경영노동포럼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제·개정으로 노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요 노동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들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 등 1천여명이 접속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웨비나는 율촌경영노동포럼 의장 겸 노동팀장인 조상욱 변호사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사 현안’ 세션별 발표와 그에 대한 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세션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주제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한데 이어 박재우 변호사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발표했다.

 

2세션은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사 현안’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전망’,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의 확대’, ‘근로시간제 변경 내용 및 의미’를 중요 이슈로 선정해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각각 발표 및 토론에 나섰다.

 

율촌경영노동포럼은 앞으로 기업이 적법하게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중요한 인사·노무 및 노동법 현안을 선정해 율촌 노동팀, 학계, 경영계 전문가들과 기업 임원, 법무·인사 담당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오픈 포럼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웨비나를 총괄한 조상욱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매 분기 웨비나를 개최해 기업 법무·인사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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