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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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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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96의3)
현 행 |
개 정 안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1.6.30.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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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전년대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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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고용감소분에 대한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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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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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 ➊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 + ➋감소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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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