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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신용카드 10% 추가공제' 조특법⋅소득세법 등 기재위 의결

기재위, 19일 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 처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적용기한도 연말까지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올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연장되고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높아졌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보다 5% 이상 증가하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공제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된다. 올해에 2019년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준다는 의미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에게 2022년 12월31일까지 해당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10% 감면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대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율은 각각 0.25%, 0.125%로 인하되고,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더라도 2022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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