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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고액 지방세 체납자, 해외 귀국시 휴대품 압수…직구물품도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③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 금지…위반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 축소…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 100분의 50 이상

5급 이상 공직퇴임 관세사, 내년부터 1년간 수임 제한

 

올해부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된다.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이나 체납자의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처리한다.  기존에는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만 대상이었으나 지방세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 제한도 본격 도입된다. 5급 이상 공직퇴임 관세사는  퇴직 전 1년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19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민보건 유해물품 하역 제한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장은 관세사·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및 관세사 징계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용을 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3개월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윈회 위원에 벌칙을 적용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 의제란 민간인이라도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규정을 뜻한다.

 

또한 관세사나 통관업체간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벌칙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시 물품의 반출의무자에 승계법인을 추가하고,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을 규정해 반출의무자와 반입의무자를 명확히 했다.

 

특히 국민보건 침해물품 등이 적발되면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입명령 대체규정도 신설했다.

 

압류‧매각유예시 납세담보를 생략받을 수 있는 요건도 강화된다. 법령 준수기준에 체납자 기준에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률이 추가되고 위반사실 조회의 근거를 신설한다.

 

올 상반기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도 축소한다.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에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해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근거를 신설해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승무원 휴대품 면세규정도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법령화하고, 외항선 잔류유류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항행 종료후 국내 재입항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를 조건부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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