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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중견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도 국가가 내준다…지원대상 확대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허용

AEO업체 수출신고 자율정정 완전허용…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월까지 연장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완화…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이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검사비용 신청기한이 연장돼 기존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 신청기한이 60일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한데 이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크게 4개 분야로, 이 중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분야에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방침도 담겼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신고 취하 승인기간이 신설됐다. 세관장은 취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세관장이 불이행할 경우 취하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운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수출신고의무를 삭제했다.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국제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인도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도 확대됐다. 일선세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AEO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율정정 제외항목이 기존 19개에서 13개로 축소됐다.  △물품상태 △목적국 △모델·규격 △적재항 △적재예정보세구역 △물품소재지 등 6개 항목이 제외됐다. 또한 신고가격의 정정 전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이 허용된다. 특히 AEO업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정정이 허용된다.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물품이 추가되며,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재수출 감면 대상에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이안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다.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이 올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되며, 적용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 중소기업은 수출비중이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이면 가능하다.

 

반도체 제조용의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해 작동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이 3%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당시 전기식 등은 8%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둘 모두 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에 몽골이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중국·방글라데시·인도·라오스·스리랑카·몽골 등 총 7개국으로 늘어난다.

 

한편, 일반특혜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활용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입증 부담이 경감될 전망으로, 원산지확인서 요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작성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공급자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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