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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지난해 기업결합 12.9% 늘어…사업 다각화·성장동력 확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타 사업영역 진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기업결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865건, 금액은 210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 766건, 448조4천억원 대비 건수는 12.9% 증가한 반면, 금액은 53.1% 감소했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19년 대비 건수는 598건에서 732건으로 22.4%, 금액은 30조원에서 36조1천억원으로 20.3% 늘었다.

 

특히 성장동력 확보를 의미하는 국내 기업에 의한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통적 제조업 분야보다는 ICT·방송·유통 등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기업들이 방송·통신융합이나 온라인유통의 급격한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며 그 중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많았다. 2016년 323건이었던 비계열사 결합은 2017년 359건, 2018년 371건, 2019년 426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업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계열사간 기업결합 건수는 4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

 

반면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 금액 모두 줄었다. 2019년 대비 건수는 168건에서 133건으로 20.8% 줄었다. 금액도 418조4천억원에서 174조천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기업 결합 방식별로는 완전한 결합형태인 합병은 계열사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비계열사 인수는 지배권은 획득하되 경영위험의 분산에 유리한 주식 취득 등 불완전 결합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 243건(28.1%), 수직결합 53건(6.1%)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 결합의 비중이 569건(65.8%)으로 높았다. 이는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혼합결합은 수평·수직 이외의 회사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등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신고기한 경과나 미신고 등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건수는 12건으로, 총 1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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