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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대법 “임직원이 돈 빼돌려 소득 누락한 회사에 40% 가산세는 부당”

임직원 관리·감독 잘못 책임 물어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은 타당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사기·배임 등 부정을 저질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A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 결제를 중계하고 카드전표를 매입하는 VAN 서비스 업체로, 회사 임직원들이 거래처와 공모해 회삿돈 20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후 A사는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배임·편취한 20억여원을 무신고했다.

 

대법원은 “법인 임직원의 배임 행위에 거래상대방이 공모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을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 처분과는 별개로, 임직원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분명함을 적시했다.

 

대법원은 “법인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대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방해된 것은 분명하다”며, “납세자에게 임직원에 대한 선임 및 관리·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면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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