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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전국 18개 거점 주도로 바뀐다

수출협력기업 특화 FTA 컨설팅·관세사 영세기업 연중 지원 추가 실시

컨설팅 수혜기업 분담금 면제기준 직전연도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완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컨설팅사업이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주도로 실시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관세사의 영세기업 연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이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도 실시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8일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FTA 활용정책을 안내하고 지원 애로에 대한 소통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FTA정책을 개선 중에 있다. FTA 컨설팅 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대표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을 지역센터에서 주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별 상이한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해 지원기준을 통일한다.

 

특히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의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수이나, 협력기업은 원산지 관리 혜택이 없고 부담이 커 발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도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에서 변경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혜수출규모가 큰 업종을 중점업종으로 선정해 컨설팅‧교육‧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세관‧산단공‧수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FTA 미활용기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역기업의 FTA 활용여건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연간 4천여개 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상담‧컨설팅, 1만5천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CEO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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