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이명박 전 대통령,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낸 소송 1심에서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원, 지방소득세 1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누락됐다고 본 것이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세금 부과 사실을 통지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불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지난해 2월 불복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의 종합소득세 불복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논리를 설명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락시켜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