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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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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상반기내 설치된다

'전월세 신고제', 4월 시범 운영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 거래 단속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올해 상반기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개발호재⋅가격급등 지역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와 신규분양 전매 등 이상거래에 대해 연초부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 부담이 큰 중개보수 개선방안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7월까지 마련하고, 허위⋅과장 매물 차단을 위한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계약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11월경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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