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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협 인수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전면 폐기해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조세소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재51대 대한변협 인수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7일 안건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날 검토가 예정된 개정안 중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4월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12월31일까지 입법 개선을 하도록 했다.

 

변협 인수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협 인수위는 ”그러나 헌재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안을 수 차례 상정하여 분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입법 개선 요구기한인 2019년12월31일이 지나도록 입법하지 않는 입법 불비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 조세소위는 여러 건의 세무사법을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나, 이 중에는 지난 회기에 논란이 됐던, 세무사 단체의 일방적 입김이 작용한 위헌적 입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심각한 우려가 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세무대리업무 역시 3개월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을 지적했다.

 

변협 인수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세무사 등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극단적 대립과 분쟁이 재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10일 이 같은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여전히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 인수위는 "대국민 세무서비스의 성공적인 활성화에 있어 세무사법의 개정은 그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소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세무사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과 같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51대 대한변협 인수위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반대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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