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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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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정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대상을 확정해 4월 중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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