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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내린다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오는 3월 중순께 공포·시행

부동산 간주임대료·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1.2%로 하향조정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주택수 계산시 임대보증금 수입은 제외

야간근로소득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텔레마케터 등으로 확대

 

세금 과·오납 등에 따른 국·관세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현행 1.8%에서 1.2%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한 동일하게 1.2%로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국·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개정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올해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각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총 18개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도 더욱 세부화해,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는 가운데, 해당 임대소득 계산시 전세보증금 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된다.

 

한편,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직종범위가 확대돼,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상품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이외 사택제공 이익 비과세 소액주주의 범위를 조정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을 보유한 이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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