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변경 반영(FTA관세칙 §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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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ㅇ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
□ 브루나이 발급기관 변경 ㅇ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
<개정이유> 한-아세안 FTA 브루나이 발급기관 변경사항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경과조치> 브루나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통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절차 개선(FTA관세칙 §10⑨)
현 행 |
개 정 안 |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 필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 후 원본 제출 가능 |
□ 정정발급 절차 개선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정정신청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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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정정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FTA관세칙 §17⑪)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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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ㅇ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 제7조 제1호 나, 라, 마목 ① 최근 2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최근 2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③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
□ 인증 취소 요건을 인증 요건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 ㅇ 다음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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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연장 허용(FTA관세칙 §37)
현 행 |
개 정 안 |
□ 협정별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ㅇ 각 협정이 정하는 기간*
* 아세안, 인도, 호주와의 FTA는 |
□ 원산지 조사결과의 회신기간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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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ㅇ 협정 상 회신기간의 연장이 규정되지 않은 FTA*에 한하여 다음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EFTA, EU, 영국, 터키, 페루, 미국,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중미 FTA -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회신 지연 -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양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회신 지연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FTA관세칙 §2 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내용 규정 ㅇ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적용되는 각 국가의 영역(§2) ㅇ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7) - 인니: 당사국별 지정기관 발급
- 이스라엘: 당사국별 지정기관 발급, 인증수출자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및 서식 ㅇ 원산지 조사 방법 및 결과통지 기간(§24, §25, §37) ㅇ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30) |
<개정이유>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적용시기> 한-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