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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FTA 관세법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변경 반영(FTA관세칙 §8)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ㅇ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브루나이 발급기관 변경

 

ㅇ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개정이유> -아세안 FTA 브루나이 발급기관 변경사항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경과조치> 브루나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통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절차 개선(FTA관세칙 §10)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 필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 후 원본 제출 가능

정정발급 절차 개선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제출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정정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FTA관세칙 §17)

 

현 행

개 정 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 제7조 제1호 나, , 마목

최근 2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이 없을 것

 

인증 취소 요건을 인증 요건과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

 

ㅇ 다음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사실이 없을 것

 

 

 

<개정이유>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소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연장 허용(FTA관세칙 §37) 

 

현 행

개 정 안

협정별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각 협정이 정하는 기간*

 

* 아세안, 인도, 호주와의 FTA
회신기간 연장 가능

 

원산지 조사결과의 회신기간
연장 규정 보완

 

(좌 동)

 

 

< 신 설 >

 

ㅇ 협정 상 회신기간의 연장이 규정되지 않은 FTA*에 한하여 다음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EFTA, EU, 영국, 터키, 페루, 미국,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중미 FTA

 

-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회신 지연

 

-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양국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회신 지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FTA관세칙 §2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내용 규정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적용되는 각 국가의 영역(§2)

 

ㅇ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4, 별표 154, 155)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7)

 

- 인니: 당사국별 지정기관 발급

 

- 이스라엘: 당사국별 지정기관 발급,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초과) 또는 수출자 자율발급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및 서식
(§8, §10, §15, 별지 제24호의3 내지 제24호의6, 별표 203, 204)

 

ㅇ 원산지 조사 방법 및 결과통지 기간(§24, §25, §37)

 

ㅇ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30)

 

<개정이유>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 주요내용 반영 

<적용시기> -인니 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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